오늘은 퇴직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꿈과 야망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지만, 이제는 건강과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세상을 여행하며 남은 삶을 의미있게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개인적인 지출도 늘어나면서 돈 부족을 느낍니다.
저축도 좀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도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면 큰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없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등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우자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연소득 2천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돈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조건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되는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부양 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해당됩니다.
배우자: 법적 결혼을 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 입양한 자녀, 배우자의 혼전 자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합니다.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교에 재학하는 자: 대학교, 전문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장애로 인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장애인등급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자나,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를 말합니다.
⠀나) 소득 요건
피부양자의 연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계산 대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금액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금액
재산소득: 재산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금액
기타소득: 연말정산에서 계산된 금액 외의 소득 (예: 복권 당첨금, 보험금 등)
⠀다) 재산 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합산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재산과표 기준에 따라 규정 내에 있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70% 공제
1세대 무주택자: 보증금담보대출 잔액의 30% 공제
자동차: 가액 4천만원 초과 차량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장애인 소유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피부양자 자격 신청 방법
가)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공단 양식)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증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입양증서, 혼인증서, 출생증명서 등)
기타 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나) 제출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2. 퇴직 후 피부양자 등록 방법
가) 퇴사 처리
퇴직 후에는 퇴직한 회사에서 건강보험 탈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퇴사 처리 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퇴직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나) 피부양자 자격 신청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피부양자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청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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