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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by studio-times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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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나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도의 취지와 미래 계획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해 준 분의 강연을 듣게 되면서 내용을 정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은퇴 후에 생계비가 부족한 분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란다.

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주도하게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해서 만든 게 바로 기초노령연금이다. 지금은 이름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고 조건도 조금 변경되긴 했지만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이라는 큰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설명해 주는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시스템이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라서 온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조금만 받는 사람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해서 차별이 없도록 복잡한 계산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핵심은 누군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받는다고 해보자. 그런데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과 합쳐서 80만 원을 받으면 배 아파 죽는다.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연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굳이 계산해 볼 필요는 없다. 큰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격 조건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혼자 살고 있으면 복잡할 게 없는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따져볼게 여러 가지 있다. 둘 중에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그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다만 아래에서 얘기하겠지만 선정기준액을 따질 때는 둘 중 한 명이 만 65세를 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둘이서 살고만 있어도 나이상관없이 부부가구다. 그런데 둘 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따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20% 감액되는 걸 알아두기 바란다.

 

 

2.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이다. 기준은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매년 변경된다. 현금성 소득과 재산 환산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따져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3,232,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아래에 계산식을 정리해 두긴 했는데, 직접 계산해 볼 사람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면 선정될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기본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려면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준다. 부채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차감한다. 이렇게 계산된 것에다가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기 위해서 0.04를 곱한다. 월 단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2를 나눈다. 그런데 자동차 이놈이 문제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반대의 경우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재산 환산 계산식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3.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다. 아래 표를 우선 참고하기 바란다. 딱 봐도 알겠지만 연금형태로 받게 되면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외 나머지 형태는 제외대상이 아니다. 일시금이나 수당으로 챙겨 받는 경우를 얘기한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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