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이용해서 병원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서 정한 상한 금액만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둘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왔네요. 우리는 상한 제도를 통해서 병원비를 아끼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뜻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서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만 나라에서 정한 상한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걱정이 거의 없죠. 어떤 치료를 받든 어떤 큰 비용이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혜 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매달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고 6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사전 환급과 사후 환급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전 환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병원하고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만 내면 돼요 병원 원무과 창고에 가시면 알아서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후 환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혜택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후 환급을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때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셔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한 금액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상환 금액이 더 높아지는 거죠.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일수록 상환 금액이 낮습니다. 나라에서는 이것을 10 분위로 쪼개는데요. 다음 표를 다음 표는 2022년에 적용되는 상한금액 기준표입니다.
분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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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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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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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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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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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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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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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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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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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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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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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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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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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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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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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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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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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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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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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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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항목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항목에는 우리가 상한 금액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제공을 하죠.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들어서 비급여 항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 원칙상으로는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는 치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형이나 이런 본인을 꾸미는 그런 시술 이런 쪽은 보통 다 비급여 항목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치과 치료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병원비 추가로 줄이는 방법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병원비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 부담하는 나의 금액과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나의 자부담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급여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손보험을 통해서 병원비를 줄여야 합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현재 4세대가 출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병원을 가는 횟수만큼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병원을 자주 안 가는데 불안해서 그냥 가입한 경우가 있고 병원에 자주 가는데도 보험료가 걱정돼서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병원에 가는 횟수만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는데 사실 사람 몸이라는 게 언제 다칠지 모르고 언제 큰 병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항상 보험에 가입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인 부담 상한제로 병원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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