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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할 수 있는 금액

by studio-times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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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금액 썸네일
자식에게 증여금액 썸네일

 

본 내용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신경 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 금액으로 자식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라면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국 증여세를 징수하려고 달려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은 대처를 잘하지 못해서 결국 가산세까지 폭탄을 맞이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증여라는 개념으로 큰 규모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 개인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 이때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본 내용에서 드리는 정도의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증여세를 내면 금액 한도에 상관없이 자식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금액은 30세까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이 금액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주기로 정해진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000만 원까지만 줄 수 있고, 성년자의 경우 10년에 5,000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바탕으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10세가 될 때 2,000만 원, 20세가 될 때 5,000만 원, 30세가 될 때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면 총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얼마?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최저 10%부터 최대 50%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서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공제 한도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자식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곧 공제금액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등에게도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증여해야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에 자식에게 재산이 돌아갈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만 가능한데, 증여의 경우에는 자식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여 항목

단순히 돈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재산 항목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각 항목에 따른 가치 산정은 나라에서 정한 법률에 따르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판단을 하고,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증여 항목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한도 없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증여받은 재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구호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학자금, 장학금도 포함이 되죠.

 

지금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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