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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할까? 질문에 대한 답변

by studio-times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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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할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실업급여는 어떤 소득에 속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소득 조건을 따진다. 가구유형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다른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이다. 이 정보는 2023년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까지만 합산을 하면 되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액을 제공할 때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3가지만 있을 때 지급한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소리다. 실업급여가 어떤 소득 종류에 속하는지 알면 답이 나온다.

 

실업급여 소득 성격

비과세 소득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액이 결정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실업급여만 있는 분들은 신청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급액이 0원이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끝까지 다 받고 나서 재취업을 통해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2023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2022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 외 소득을 발생시켜야 한다.

 

단기 알바와 근로장려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대부분의 알바자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배달기사를 알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고용관계를 맺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되었든 장려금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고 나서 놀지 말고 한 달 치 알바라도 해서 근로장려금 받자.

 

생계자금 정보

무직자 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금융권 자금을 이용하기에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소액 비상금 대출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전에 정부 정책자금부터 알아보기 바란다. 대표적으로 햇살론, 새 희망홀씨 같은 것들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월세 비용을 도와주는 정책자금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관련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받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탐독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2023 개정안
2023 근로장려금 소득 구간 지급액 산정표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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