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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알아보고 절세하기

by studio-times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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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종합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저처럼 돈을 모으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주택종합청약저축하면 세금도 덜 내면서 집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저는 다행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부양가족 관계없음)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말정산 기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부양가족 유무 관계없음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 (본인 명의)

 

2. 공제 대상 금액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대 48만원)

   미납액이 있는 경우: 미납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액 기준

   다음 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

 

3. 제출 서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4. 주의 사항

무주택 확인서 제출: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

   1회 제출로 가능하며, 매년 중복 제출 불필요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

    주택 취득 사실을 저축취급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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