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종합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어요. 저처럼 돈을 모으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주택종합청약저축하면 세금도 덜 내면서 집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저는 다행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부양가족 관계없음)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말정산 기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부양가족 유무 관계없음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 (본인 명의)
⠀2. 공제 대상 금액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대 48만원)
미납액이 있는 경우: 미납액을 제외한 실제 납입액 기준
다음 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경우: 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
⠀3. 제출 서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4. 주의 사항
무주택 확인서 제출: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
1회 제출로 가능하며, 매년 중복 제출 불필요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
주택 취득 사실을 저축취급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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