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 정책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 100%를 알아보고 다른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표기되는지도 함께 공유한다.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기 바라고,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지원금 종류도 함께 언급하겠다.
본 내용은 2023년 4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100%
매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해에 적용되는 100% 기준을 발표한다. 세전 월소득 개념이 공개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도출되는 것이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등이 연관되어 있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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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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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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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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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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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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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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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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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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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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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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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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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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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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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의 선정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라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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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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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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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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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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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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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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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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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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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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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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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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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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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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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 기준이 된다. 긴급하게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책인데,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도시별로 재산 기준 금액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재산은 도시상관없이 모두가 6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주거, 의료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한도 안으로 제공한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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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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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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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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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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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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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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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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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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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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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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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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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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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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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이 된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70% 이하 조건은 필수로 충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조건에 속해야 한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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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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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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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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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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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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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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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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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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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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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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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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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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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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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이 된다.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이 제공되는데, 이 중에서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때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이 필요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72%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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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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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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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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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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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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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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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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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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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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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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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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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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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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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한부모 조손가족 급여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월세지원의 선정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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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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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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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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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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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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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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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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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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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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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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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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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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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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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계좌에 꽂히는 것은 교육활동 지원비다. 1명당 연 1회에 한해서 현금이 지원되는데 이건 본인이 필요한 어디든 사용해도 된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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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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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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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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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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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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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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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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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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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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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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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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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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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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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월세를 얘기하는 임차료와 수선비용 2가지를 제공하게 된다. 모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중위소득 47% 이외에도 나라에서 정한 다른 조건도 모두 충족을 해야 한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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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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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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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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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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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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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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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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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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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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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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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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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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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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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안에서도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둘을 간단하게 비교하는 기준은 근로능력 여부이다. 여기에 따라서 본인이 내야 할 부담금 차이가 조금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수급자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참고하기 바란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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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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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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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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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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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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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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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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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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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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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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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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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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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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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해당 기준 자체가 생계급여의 최대 지급액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인가구로 살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세전 월 1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623,368원에서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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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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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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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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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7
|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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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5
|
4인
|
1,62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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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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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
|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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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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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3단계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3가지
병원비 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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