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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by studio-times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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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방법을 알아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저소득층이라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들이 많고, 신청 절차도 복잡해 걱정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신청이 처리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시켜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니 씁쓸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 더 쉽고 간편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졵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혹은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꼭 부모님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방법

2.1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공단 양식)

피부양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증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입양증서, 혼인증서, 출생증명서 등)

기타 증빙자료 (필요한 경우)

 

2.2 신청 방법

직접 작성

    제출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

온라인 신청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3. 신고서 작성 요령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정확하고 공백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틀린 내용이 있으면 신고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틀린 경우,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대상자

소득 요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소득 중 주택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애 2급 또는 국가유공상이, 보훈보상상이인 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이 충족됩니다.

재산 요건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재산과 표고 약 4000만원 이하 또는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연간 소득이 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가액 표기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5. 증빙 서류 제출 방법

5.1 배우자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증

 

5.2 자녀

자녀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5.3 장모, 장부

장모, 장부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5.4 형제자매

형제자매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만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6. 피부양자 3세 신고

신고서 상단에 '상실'에 체크하고 신고합니다.

신고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망 또는 기타 상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주의사항

피부양자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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