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지 못해서 일시금을 받게 된 경우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연금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반납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핵심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일시금을 반납한 다음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본 내용은 2023년 4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1.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하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서 가입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만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본인 가입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아서 일시금을 받았다고 해보자. 아직 만 60세 밖에 되지 않아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서 일시금을 반납한다. 그리고 2년 더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하자.
2. 일시금 반납하기
전액을 일시 또는 분할로 반납할 수 있다. 분할의 경우 아래표처럼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반납 횟수가 정해져 있다. 반납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말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미납이 되면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빨간딱지를 뗀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어차피 반납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 없다고 간주하고 없던 일로 하면 되니까. 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납 메뉴를 찾아서 신청하자.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일일이 찾으러 다니지 말고 "반납"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가기 바란다.
종전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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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반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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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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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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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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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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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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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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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추가 납입하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다시 국민연금을 내는 자격이 주어졌다. 일시금도 반납을 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우기 위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기존에 직장인이었다면 약간 놀랄 것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득의 9%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은퇴자들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의 9%로 결정이 된다. 즉, 매달 9만 원씩 내야 한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3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월액은 100만 원이다. 이게 잘 변하지 않는다.
노후 생활비 절약 방법
은퇴 전 후로 연금소득을 늘리고 지출에 따른 캐시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4층 연금 체계에서 수령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캐시백은 소비 수단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은퇴 후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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