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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이용방법

by studio-times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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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썸네일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썸네일

 

지금부터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환급금이라고 하면 이제 나라에서 우리가 나라에 지급했던 세금이나 보험료 이런 것들을 과오납했을 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얘기합니다. 보통 정부에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이제 실수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 세금을 내면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를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홈페이지에서 이것을 신청하고 내 통장으로 받을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환급금이란

대표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통신비 국민연금 이런 나라에서 관련한 모든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환급을 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너무 과하게 납부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바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세나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세는 세텍스나 위텍스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kbs 홈페이지로 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각 항목별로 따로따로 조회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20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트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 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 완료

 

위 경로는 우리나라 민원 사이트 대표되는 정부 24에서 미환급금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환급이 가능한 그런 항목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회만 가능하고 정부 24 사이트에서 환급 신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세 kbs 유료방송 통신 비용 등이 있는데 여기서 조회만 가능하고 이제 실제로 환급 신청을 하려면 각 해당 홈페이지 또는 문의 전화를 통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정보 24 사이트에서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내부 링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셔도 돼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조회만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까지 가능한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노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면 조회만 가능한 것이고 동그라미에다가 초록색 세모까지도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바로 이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계좌로 환급을 받을까

개인이나 또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사용을 해야 되고 법인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신용불량자로 묶여 있는 계좌나 불법으로 만든 그런 깡통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환급액

이제 프리랜서로서 3.3% 세금 환급 대상자인 분들은 이제 세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득세 관련해서 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환수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할 때 이제 원천세로 33%를 세금을 뺍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5월에 세금 신고를 할 때 33%를 낸 세금보다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더 적다면 이제 환급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5월이 되어서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중 상시 언제든지 이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세무서에 가서 하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이거를 일정 수수료를 내고 삼 쩜 삼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조회만 가능한 경우에는 각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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