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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고용보험 소득도 포함 되나요?

studio-times 2025. 3. 3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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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고용보험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급여와 같은 사회보장급여는 소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 관련 소득이 근로장려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산정 기준과 고용보험소득의 제외 여부, 그리고 관련 예외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1.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한정된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급여나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급여는 소득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근로장려금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2.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금, 인정상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이 포함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어질 수 있다. 또한, 소득요건 판정 시 이자나 배당소득 등은 포함되지만, 장려금 지급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장려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비근로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3.심사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서는 실제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 보통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제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소득은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근로소득이 제대로 증명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4.플랫폼 종사자의 예외 사항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이는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던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이 산정되게 된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소득이 고용보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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