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기초수급자 분들이 병원 진료비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 제도라고 보면 된다. 환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이버 머니로 사용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본인 계좌로 현금이체가 되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2023년 5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인 분들 중 1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매달 6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이다. 6천 원 수준이면 1종 수급자들이 의원급 연 48회, 종합병원 연 36히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아래표를 보면 알겠지만 1종의 경우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예외다.
환급 조건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에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서 종별로 나뉘는데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 있으면 2종으로 정의한다. 1종의 혜택이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한 대로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국민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고, 진료비가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고,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까지만 부담을 하고 초과된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병원비용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쓰더라도 한 달에 5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2. 본인부담 면제자 제외
본인부담 면제자는 다음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 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3.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번 환급
기본적으로 1인당 매월 1일마다 6천 원을 지원하는데 본인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해 둔다. 병원에서 진료받고 본인부담금을 낼 때 이게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자 계좌에 환급이 된다. 다만 한 달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그 달의 지급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건강생활유지비 기초수급자 환급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병원비 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3가지
65세 이상 노인 병원비 부담 해결 방법 4가지
카카오페이 병원비 청구 무료 열람 3단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