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특히 최근에 계좌를 자주 개설한 경우 20일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제한은 입출금통장, 증권사 CMA, 주식계좌 등과 같이 유동성 있는 계좌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대출 관련 계좌는 이 제한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대출 계좌는 20일 제한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대출 계좌 개설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1.일반 원칙
20일 제한은 입출금통장이나 증권사 CMA, 주식계좌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유동성 계좌에 대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간 신규 개설이 제한되는 규정이다. 이 제한은 계좌 개설이 빈번한 경우, 자금 세탁 방지 및 과도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규정이다. 그러나 예적금, IRP, 대출 전용 계좌 등은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계좌들은 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2.대출 계좌 특례
대출 계좌는 20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은행에서는 대출금 입금용 계좌를 즉시 개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IBK기업은행에서는 지점장 승인을 통해 대출 계좌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대출 승인서, 신분증, 소득증빙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대출 계좌 개설은 20일 제한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위해 필요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주의사항
대출 계좌 개설 시 주의할 점도 있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을 입금하기 위해 자사 계좌 개설을 필수로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에서는 급여이체 연계 금리 우대 혜택을 위해 자사 계좌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20일 제한이 적용될 경우 대면 창구 방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출 계좌를 개설하려면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우회 방법
대출을 위한 계좌 개설 시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에 따라서는 타행 계좌로 대출금 입금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20일 제한이 적용된 상태라면, 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실행한 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방법도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은 예금계좌에 입금되지만, 나중에 제한이 풀리면 입출금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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