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소개한다.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웃기게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본 내용은 2023년 7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오해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청구서 날아오든 말든 5년만 버티면 돈 안내도 되겠지?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5년이라는 것은 청구서가 안 날아온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시스템이 놀고 자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 내야 할 사람에게 무조건 청구하게 되어있다. 소멸시효에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된다.
차이점
1. 개념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차량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 범칙금은 경찰관 아저씨에게 직접 단속당했을 때 차주 상관없이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차주가 아닌데 운전을 어떻게 하냐고? 부부나 가족끼리 보험 들어서 한 차로 같이 운전할 수 있다. 친구가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일일보험 들고 운전할 수도 있고, 회사 법인 차량도 같은 경우다. 우리나라는 경찰관 인원수보다 무인카메라가 더 많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2. 벌점과 벌금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반면에 범칙금은 벌점과 벌금 2가지를 모두 받게 된다. 과태료를 벌금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돈을 내고 끝내는 것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이라서 전과자가 된다. 그런데 교통법규 위반해서 범칙금 받아봤자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 벌금은 형사처벌이라고 하더라도 신원에 큰 타격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줄 그인 전과자는 카드 발급도 안되고 취업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과 다르다.
과태료는 벌금보다 1만 원 더 비싸다.
3. 자동차 보험 할증 여부
범칙금을 내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태료는 그런 게 없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게 되면 보험요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많게는 40~50만 원 이상도 할증될 수 있다.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벌점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벌점이 없는 범칙금이 있는데 이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중립상태를 유지한다. 반면에 벌점이 있는 범칙금은 할증된다. 솔직히 둘 다 손해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되는 게 기본이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100만 원이고, 올해도 100만 원이고, 내년에도 똑같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결론은 범칙금으로 내지 말고 과태료로 내자.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차량 관리 및 구매 관련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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