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둘 중에 대표자 한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죠. 각자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본인들이 선택하기 나름.
국민연금 자체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각자 연금을 쌓아올렸다면 각자 권한이 있는겁니다.
보통은 여자쪽에서 주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수급 관련해서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네요.
부부 감액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각각 20%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또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거라서 부부가 일심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둘 다 국민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둘 다 모두 20%씩 감액이 되는거에요.
배우자 사망시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맞벌이를 했던게 아니고 본인이 주부로 지냈었다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챙기는게 이득이고요.
맞벌이를 해왔었다면 어떤게 이득인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유족연금 선택시 단점
일단 수령액이 낮으면 낭패이고요. 유족연금 받다가 갑자기 재혼을 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60세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10년 또는 20년간만 지급이 되니까 평생 혜택을 못받는게 좀 불안하죠.
마지막으로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본다는 것.
지금까지 국민연금 부부수령시 둘다 받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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