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에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반드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자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보험 기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대물, 대인, 부상, 후유장해 등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물 보험: 최소 1억 원 이상
- 대인 보험: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
- 부상보험: 최소 3,000만 원 이상
- 후유장해 보험: 최소 1억 5,000만 원 이상
보험 가입 기한과 의무사항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관리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운영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와 교육 강화
기계식 주차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검사 외에도 수시검사와 자체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검사 결과는 관련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차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와 보수원은 모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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