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2023년 개정안에 대해서 소개한다. 총 2가지가 변경되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건이 완화되어서 선정되는 수급자 인원이 늘어났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 마지막으로 탈락 조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제시한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약
재산 조건 관련해서 2가지가 변경되었다. 하나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값어치에서 기본 주거 권리를 보장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개념이 완화되었다. 다른 하나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라고 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한해서 한도액 까지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개념인데 이 한도액도 완화했다. 결론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도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개편되었다.
기본 재산 공제액
내 재산이 1억 원이 있고, 기본 재산 공제액 8,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수급자 산정 시 적용되는 값은 2,000만 원이다. 해당 공제액이 개편되었는데 지역별로 구분된다. 아래표를 참고하자. 재산 종류에 따른 공제 순서도 중요하다.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순서대로 공제가 되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자동차는 제외라는 점이다. 사치품에 해당되는 재산이라서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라고 보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주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2023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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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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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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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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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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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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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세종/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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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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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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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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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 한도액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다. 그런데 이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합친 개념을 적용하는데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사용하는 비율을 소득환산율이라고 한다. 주거용 재산에는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6.26%를 적용한다. 본인 재산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한도액까지는 월 1.04%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 4.17%를 적용한다. 한도액 정보는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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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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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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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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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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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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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세종/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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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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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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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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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산 예시
내가 서울에 살면서 주거용 재산 2억 원과 일반 재산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 위 2가지 개념을 적용하는 순서가 있는데, "주거용 재산 한도액 > 기본 재산 공제액"순이다. 우선 2억 원에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1억 7,200만 원까지는 월 1.04%, 나머지 2,800만 원은 월 4.17%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기본 재산 공제액을 적용할 차례인데 서울의 경우 9,9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7,200만 원에서 제외하면 8,3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월 1.04%를 곱해주면 된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재산 공제 : 1억 7,200만 원 - 9,900만 원 = 8,300만 원
- 소득환산 1 : 8,300만 원 x 월 1.04% = 월 86만 원 정도
- 소득환산 2 : 2,800만 원 x 월 4.17% = 월 116만 원 정도
- 재산 총합 : 월 202만 원 정도
아직 소득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재산만 따졌을 때 월 202만 원 정도 나온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월 16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재산만 가지고도 탈락이다.
자격 박탈 해결방법
재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2가지를 추천한다. 하나는 자동차를 팔아서 금융재산으로 귀속시킨다. 이외에도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 종류들은 전부 처분을 한 다음에 현금화하는 것이 좋다.
다른 하나는 재산을 차감시키는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상환을 이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장을 해서 상환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좋고,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접근하면서 수급자 선정을 노리는 1석 2조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다. 정확하게 얼마나 대출금을 이용해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얼추 확인해 보고 탈락 조건에서 애매하게 걸치지 않을 정도로 생계자금을 이용하기 바란다. 당연히 저금리일수록 좋고 정책자금부터 알아보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관련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2023년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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