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개편된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 지원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핵심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병원비를 100%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도 함께 공유하겠다.
개요
오늘 소개하는 제도의 공식 명칭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다. 나라에서 정한 특정 의료비용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생 한번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초과하면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이미 우리는 대부분의 진료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아닌 것들도 존재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 절반 50%까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까운 공단으로 방문해야 한다. 퇴원 후 180일 이내까지 말이다.
조건 3가지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이다. 아래표는 가구인원수에 따른 기준 금액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면 된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통과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해당 계산기가 수급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지긴 했어도 본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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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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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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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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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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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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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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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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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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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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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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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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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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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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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기준
기존 22년에는 5억 4천만 원 이하였는데 23년부터 7억 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본인의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금융재산 등 모두 다 합친 것이 7억 원 이하여야 통과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재산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라에서 정한 규칙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에서도 건축물은 4월에 발표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각 재산 종류별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의계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그다지 계산할 것이 별로 없고, 대략적인 값을 알고 있다면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계산작업에 들어간다.
3. 의료비 부담 기준
위 2가지를 모두 만족한다고 해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 1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가 본인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 연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년 치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이걸 판단하는 시기는 1년 치 소득을 벌어서 세금 신고가 완료된 상황이다. 직장인이면 연말정산, 사업자면 5월 종소세기간이다. 그리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주는 게 아니라 일단 1년 치 병원비가 다 나오고 나서 판단해 보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처리라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거나 병원에 부탁해서 지불을 조금 늦춰야 한다.
지원금이 부족할 때 해결 방법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정부에서 긴급한 병원비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다. 당장 급할 때는 해당 제도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의료비도 포함된다.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마지막으로, 재난적 의료비 혜택을 받기 전에 혹은 병이 생기기 전에 제발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 이건 불확실한 미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가입 안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계속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치명타이다. 생계자금이 부족할수록 필수로 가입해두어야 할 것은 미리 해두는 게 좋다.
지금까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 지원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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