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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by studio-times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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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반기신청이라고 하고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정기신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반기 신청 기간이고 해당 기간안에는 직장인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거.

더 빨리 지급하려고 반기 제도를 만든건데 소득이 확정적인 사람들만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청 자격

1. 가구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에 본인 가족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뒤에 얘기할 소득 기준과 지급액도 달라지니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되는 부분입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 단독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은 2023년 한해동안 세금을 내기 전 수입을 모두 더하는 겁니다.

직장 뿐만 아니라 부업을 했거나 주식으로 배당받았거나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은 것도 전부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소득 종류들, 그러니까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더해야된다는 것이죠.

 

3. 재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이런 재산들을 다 더해서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

 

 

지급액

  • 단독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 최대 330만원

지급시기는 3월 신청자는 6월 말에 지급이 되고요. 5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9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6월 이후에 늦게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12월쯤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말이죠.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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