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서 조건이 다르다. 해당 요건에 대한 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사전 진단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자금 정보도 함께 공유한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등록하려면?
1.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
총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첫째,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할 것, 둘째,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것, 셋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
연간 판매액은 총매출액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통해서 증빙이 가능하다.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는 실경작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종자를 키워서 열매를 맺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종자를 구매한 내역과 농산물을 판매한 기록만 있으면 1년 동안 농업에 얼마나 종사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작물 재배 기준
- 1,000㎡ 이상 : 농작물 재배
- 660㎡ 이상 :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330㎡ 이상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하는 사람
이것도 총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첫째,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축사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는 기준 이상으로 가축 규모를 사육해야 한다.
둘째, 330㎡ 이상의 농지에 아래표에 나와있는 면적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위에서 설명한 가축 규모 이상을 사육해야 한다. 마지막 셋째는 축산법에 따라서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이어야 한다.
3.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곤충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아래 첨부파일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해야 한다.
위 내용이 어려운 분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진단 사이트를 참고하도록 한다.
직장인 등록 방법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농지를 일단 구매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려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취지로 구입할 수 있다. 반면에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관청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전 등기 서류에 첨부하면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구매해 놓고 나중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그동안 해당 농지에서 직접 경작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증명할 수 있다.
대출 정보
농업은 초반에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을 거둬들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경작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큰 목돈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농업인이 자금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농협부터 방문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저 연 2%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새 출발 농촌희망 저금리대출’과 같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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