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시 불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불로소득은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비근로소득을 포함하고, A값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연금이 감액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불로소득의 범위 및 반영 기준
불로소득이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고,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비근로소득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소득은 A값(3,089,062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산정에 반영된다. 특히,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기여금 기반으로 수령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이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연금 수급자의 경우 불로소득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정확히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소득 초과 시 연금 감액 규정
불로소득이 A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연금이 감액된다. 감액 적용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후 5년간만 이루어지고, 초과소득에 따라 감액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액률은 다음과 같다
초과소득월액 | 감액률 | 월 최대 감액액 |
---|---|---|
100만 원 미만 | 5% | 5만 원 미만 |
100~200만 원 미만 | 10% (5만 원 + 초과분 10%) | 15만 원 미만 |
200~300만 원 미만 | 15% (15만 원 + 초과분 15%) | 30만 원 미만 |
300~400만 원 미만 | 20% (30만 원 + 초과분 20%) | 50만 원 미만 |
400만 원 이상 | 25% (50만 원 + 초과분 25%) | 50만 원 이상 |
이 규정에 따라, 불로소득이 많을수록 연금 감액이 커질 수 있고, 감액액은 기본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최대 감액 한도는 본인의 연금액의 절반까지 제한된다.
3.불로소득 관리 팁
불로소득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고, 금융소득은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예: 주식에 대한 2,000만 원 한도). 또한, 불로소득이 많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을 숨기지 않고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4.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에는 A값이 3.3% 인상되었고, 2024년 대비 A값이 2,989,237원에서 3,089,062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기본연금액도 2.3% 인상되었지만, 불로소득이 초과하면 이 인상분도 감액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불로소득이 많은 경우 기본연금액 인상분조차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불로소득을 잘 관리하고, 수급 개시 전에 정확한 산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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