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해지 환급 방법 3단계

by studio-times 2023. 4. 12.
반응형

 

본 내용은 국민연금 해지 환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자동 해지가 되면서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다만 추가로 납입을 해서 가입기간을 충족시킨 다음에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본인 경제 상황에 맞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본 내용은 2023년 4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일시금으로 받기

예를 들어, 9년 동안 납입한 연금 보험료가 있다고 해보자. 해당 원금을 포함해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까지 추가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이자율은 2.8%다. 주기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본인이 환급받는 시기에 다시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란다.

 

2. 수령방법 4가지 중 하나 선택하기

  1.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2. 우편 서류 제출
  3. 전화, 팩스 청구
  4.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신청

 

전화, 팩스 청구는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 4번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법은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보면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가 있다.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3. 주의사항 숙지하기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날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어서 본인만 손해 본다. 그리고 일시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종사할 수 없다. 일시금을 받고 나서 마음이 달라져서 연금으로 받고 싶을 때는 받은 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노후 준비 방법

소득과 지출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은퇴 전후 상관없이 연금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숙지한 다음에 하나씩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출의 경우 자동으로 캐시백 환급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은퇴 후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해지 환급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금으로 받아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방법을 추가로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3단계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퇴직 후 생활비 재무 설계 연금 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