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23년도 9월 상반기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수입은 적은데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본 내용은 2023년 9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일정
23년 5월 정기신청분에 대해서 8월 말에 지급이 되어서 난리가 났었다. 평균 110만 원 정도 지급되었다고 하던데 생계 비용으로 꽤나 도움 되는 수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년 9월 1일부터 24년 신청분 상반기가 시작된다. 가장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데 뉴스에서 홍보를 잘 안 해주더라. 9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니까 놓치지 말자. 대상자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다.
1. 대상자
직장인만 가능하다. 그래서 홍보를 잘 안하는건가? 아래에서 자세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것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이랑 재산을 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확정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상반기에 신청 가능한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 알다시피 사업자분들은 1년 치 소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내년 24년 5월이 되어야 소득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종교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반기든 그다음에 24년 3월에 있을 하반기든 무조건 직장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2. 소득 조건
그럼 직장인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결론은 아직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22년도에 확정된 금액, 1년 치 소득과 그리고 23년도에 현재까지 받았던 것들을 추정해서 정대상자를 선정을 한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른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다.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왜 하필 직장인만 가능하냐 소득이 일정하고 그리고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일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추정해서 조건 자체를 추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돈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환수가 될 수도 있다.
3. 재산 조건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고 하면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자금, 금융자금, 회원권, 부동산 권리 이런 거 다 포함된다. 다만 부채는 아쉽게도 차감이 되지 않아서 다른 복지제도랑은 좀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약서에 작성된 보증금하고 그리고 기준 시가 곱하기 55%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선정이 된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서에 작성된 보증금으로만 평가를 하게 된다. 재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 23년도에 대한 정보가 확실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에는 22년도 기준으로 봤다가 나중에 이제 내년에 정산할 때쯤에는 다시 재산 23년도 재산을 다시 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나중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장려금 총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닌데 일단 돈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100% 다 주게 되면은 나중에 환수 조치 당할 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35%만 지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면 23년 12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24년 3월에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까지 같이 다 더해서 24년 6월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 같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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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23년도 9월 상반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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