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4년 기준으로 월세 환급받는 방법과 최대 127만 원 받았던 후기에 대해서 소개한다. 자리톡 어플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 공유한다. 본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생활비 엄청 아낄 수 있다.
월세 환급제도 이용 방법 및 127만원 환급 후기
본 내용은 2023년 7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월세 환급이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사업자는 안타깝게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돈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내야된다. 그런데 계산 과정에서 본인 연봉을 있는 그대로 집어넣으면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나라에서는 직장 다닌다고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공제항목을 여러 가지 준비했다.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그 즉시 차감하는 개념이라서 아주 강력하다. 월세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나라에서 돈 주겠다는데 안 받으면 본인만 손해다.
자격 조건
1. 2023년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
연말정산 개념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2024년 1월쯤에 회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게 된다. 무주택 세대주라고 해서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자산이 없으면서 세대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월세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충족되는 조건이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도 본인이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 전입신고할 때 알아서 다 정리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3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조건을 충족하든지 아니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가격을 충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부동산을 표현하는 가격 종류는 무척 많은데, 그중에서 기준시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가격이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동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3.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자는 안되고 직장 다니는 근로자만 된다.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직장인 중에서는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을 별도로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자. 본인이 벌어들인 근로소득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항목도 존재하는데 이걸 제외시켜야 한다. 그런데 본인이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라고 하는 것이다.
급여 수준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
4. 월세액 한도 750만 원
1년 동안 냈던 월세 중에 환급을 적용받는 금액 한도는 750만 원까지다. 이걸 넘어선 초과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다.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보자. 1년이면 1,200만 원이다. 한도 7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은 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된다. 한도 750만 원을 한 달 치 월세로 따져보면 62만 5천 원이다.
750만 원에서 17%를 곱하면 최대 환급액 127만 5천 원이 나온다.
신청 기간
1단계로, 3월 11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월세 환급 신청은 완료된다. 환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되는데, 서류 제출을 2월에 했으면 3월에 환급되고, 3월에 했으면 4월에 환급된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 2가지다. 납입증명서류는 계좌이체한 통장사본이 대표적이고, 카드결제를 했다면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면 된다. 요즘에는 자동이체, 카드결제를 알아서 해주는 앱 서비스도 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란다.
2단계로, 연말정산 때 신고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하면 된다. 이 과정은 직장인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SSEM과 같은 세금 대리신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직장인 중에서 부업으로 사업소득까지 벌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종소세 신고를 해야 돼서 SSEM을 이용하면 신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여부
필요 없다. 서류만 잘 챙겨서 연말정산 때 신고 잘하자. 그런데 월세계약 과정에서 환급받지 말라고 억지 부리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무조건 거리기 바란다. 세금 탈피하려고 불법을 저지를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계약한다는 것 자체는 엄청 위험한 것이다.
자리톡 후기
나는 세입자로 살면서 자리톡 어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새롭게 만난 집주인에게도 이걸 소개해줘서 앱을 통해서 월세 납입을 공유하고 분쟁 요소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해 왔다. 더 좋은 것은 월세 환급에 대해서 제도가 자꾸 바뀌게 되는 게 그 내용을 최신화해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월세 환급을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플 한 번만 깔아 두면 까먹고 있어도 비서처럼 알려주니까 엄청 편하다.
지금까지 월세 환급제도 이용 방법 및 127만 원 환급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세입자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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