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2023 공공분양 편에 대해서 소개한다.
본 내용은 2023년 9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특별 공급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특별하게 공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실수요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신혼부부들끼리만 경쟁해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물량도 20% 배정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청약이라는 게 곧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원래 과거에는 신혼부부 특공, 공공분양 물량이 30%였는데 현재는 20%로 줄어든 상태다. 왜 줄어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다.
거주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조건, 신혼부부 형태,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총 6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일단 오늘 주제는 공공 분양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머리 아프게 다른 거는 조금 배제를 하겠다.
1. 거주 지역
당연한 얘기인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짓고 있는 아파트만 청약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산다고 했을 때 서울, 경기도, 인천 3가지를 포함해서 수도권이라고 부르는데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한 데 묶어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고문을 직접 확인을 해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주 지역을 확인하는 게 좋다.
2. 무주택 기준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든 안 했든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청약 신청일 기준으로 이때만 주택이 없으면 된다. 그리고 이 무주택 세대 무주택 기준은 청약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은 바로 탈락이 돼. 그래서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곳에 기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 소형 주택이든 뭐든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혹은 투자할 만한 대상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넘보면 안 된다. 무조건 딱 이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조건 2023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한다. 근데 이거 청약 통장에 대해서 추가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게 최소 조건인 것뿐이지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매기게 된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청약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월 납입 횟수가 얼마인지 따져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먼저 신규 아파트를 제공 주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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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혼부부 형태
신혼부부도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되고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상태여야 된다. 이거를 이게 아니면 절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가 없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다시는 없는 것이다.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배우자랑 또 재혼했으면은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 기간을 다시 산정하면 된다. 다음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가 있을 것이다. 이분들은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랑 주민등록 등본 이거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족이 있다. 이분들도 신혼부부로 인정을 하는데 대신에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을 한다.
디딤돌대출 조건 3가지 2023년 기준
5. 자산 기준
공공분양은 2023년 기준으로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0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니 아까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부동산 자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해할 거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주택자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같은 게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산 조건에서 부동산은 토지 주택이 아닌 토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6. 소득 기준
이제 이거는 사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라는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이걸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 공공 분야에서 신혼부부 특권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모집 공고문에서 표를 확인하면 되겠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2023 공공분양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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