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담 요청이 가장 많았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런데도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이 많다. 상식선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본 내용은 2023년 7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상담 사례
젊은 나이에 퇴사를 하고 나서 진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분이 있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작성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내가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핵심만 정확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다.
-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6개월인가요?
- 자발적 퇴사 사유는 어떻게 준비하죠?
- 단기계약직 1개월로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실업인정? 뭘 인정한다는 거죠?
자격 조건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지만 실업급여가 내 계좌로 이체되어 들어온다. 하나라도 놓치면 제외다.
1. 고용보험 가입일수 최소 180일 이상
날짜에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퇴사를 했지만 그동안 회사를 다닌 경력을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도 생각을 했다. 너무 오래 무직으로 계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그래서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들만 주기로 결정을 했다. 직장생활에 대한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정했고,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즉,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 안 하고 계속 무직상태로 있으면 대상자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180일은 6개월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고용보험 일수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어야 한다. 즉, 돈 안 받고 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직장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회사는 매주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다. 나는 회사 직원이니까 토요일에 쉬어도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건 이해한다. 연봉으로 받다 보니 잘 모를 수 있다. 무급휴일 지정은 회사마다 요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무급휴일 종류는 예비군, 생리휴가, 병가, 공가 등이 있다.
2.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
회사 마음에 안 들어서 사직서 던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상식선에서 질문을 해보겠다. 부모님이 회사 그만두라고 한 것과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만둔 것 중에 어떤 게 비자발적인 느낌이 드는가? 당연히 후자다. 회사 내에서 퇴사를 유발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공단에서 1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법령에 기재해 두었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13가지 외에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고용센터에서 그걸 인정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13가지 케이스는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자.
3. 실업인정 = 재취업 활동
단어의 선택은 공무원들이 한 것이니 내가 알리는 없고, 실업인정은 재취업 활동을 뜻한다. 초반에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6개월이든 9개월이든 실업급여 기간이 결정되는데, 한 달 단위로 재취업활동을 해야지만 급여가 나오게 된다. 이걸 안 하면 안 주니까 필수 조건이다. 2022년 7월 이전에는 집에서 온라인 취업특강만 들으면 모든 차수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수급자도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긴 하는데, 오늘은 일반 수급자만 얘기하겠다. 1차부터 4차까지 온라인교육을 들을 수 있지만 5차부터는 워크넷이나 사람인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구직활동을 무조건 해야 한다. 재취업활동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전에는 인정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무직자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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