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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및 퇴직금 차이

by studio-times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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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및 퇴직금 차이에 대해서 소개한다.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라면 의무 불이행했을 때 처벌 규정을 확인하고, 직원이라면 본인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바란다.

본 내용은 2023년 9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념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2가지 관점에서 개념이 다르다. 하나는 회사 입장에서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나중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2022년에 얘기가 나오기만 했고 실제로는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그럼 퇴직금 관련해서 의무인 것을 정리해 보겠다. 하나는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의무다. 그리고 퇴직연금계좌로 불리는 irp 계좌 개설이 의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시불로 받든 연금형태로 받든 그건 본인 마음인데,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 인출을 받아야 한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은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직원이 퇴사를 하거나 중도에 좀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특정 은행 상품에다가 직원의 돈을 넣어두는 것이다. 전문 금융기관이 직원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금을 빼돌려서 사고 치는 일이 없다.

 

 

의무가입 시기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22년부터 10인 미만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제는 회사 인원수 상관없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 가입 안 하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의무이긴 하지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없다면 회사에서도 운영할 필요 없이 그냥 월급에다가 쪼개서 주거나 나중에 퇴사할 때 한꺼번에 주면 된다. 그런데, 과반수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특별하게 제재하는 사항은 없다. 그래서 회사에 강제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서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회사

설립 기준으로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앞서 얘기한 대로 의무이긴 하지만 불이익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과태료

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그런데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래서 권고 사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퇴직금마저도 제공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및 퇴직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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