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 환급제도 최대 17% 공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심각하게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정보만 알고 있으면 공짜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모두 활용해보시기 바랄게요.
본 내용은 2023년 10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월세환급이란
1년간 냈던 월세를 환급받는 걸 얘기해요.
1년간 낸 금액의 최대 15%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50만원씩 12개월 동안 냈다고 하면 거의 50만원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자격 조건
연말정산이 가능한 직장인만 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안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과세기간동안 연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주택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시원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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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17% 환급해줘요.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이면 15%를 환급해줍니다.
2022년 이전에는 환급금 비율이 10%, 12%였는데 15%, 17%로 인상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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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1년간 낸 월세가 75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62만 5천원까지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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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이체 영수증 내역
요 3가지만 제출하면 끝납니다.
자리톡 어플을 이용하면 해당 내용을 수시로 안내 받을 수 있어서 좀 편합니다.
자리톡은 집주인, 세입자를 위한 관리 어플인데요.
서로 문제가 생길 때 대화가 가능하고, 월세 미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월세 환급제도 최대 15% 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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