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혜택, 가입기간,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보를 공유한다. 이게 정말로 괜찮은 상품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과정은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운 건 전혀 없다.
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혜택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은행권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했을 때 깡패 수준의 혜택인 건 맞다. 다만 문제는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은행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매칭해 주는 기여금을 받아야지만 최대 10~12%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은행 금리는 은행별로 제각각인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5년 내내 자격 조건에서 멀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 관점에서 별로다. 내가 목돈마련을 처음 하는 것이고 사회초년생이라 소득이 적다면 이걸 추천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더 좋은 투자대상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입 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나이가 되어서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이번에 소득조건이 안되었는데 다음에 가능해서 가입하는 사람들도 꽤 될 것이다. 가입기간이 중요한 것은 뒤에 얘기할 거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뭐 어쩌라는 거야?라고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나 많지만, 이게 정책 상품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다고 보면 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차이
가입조건을 얘기하기 전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최종 수익률이다. 산수만 할 줄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인데, 도약계좌가 정말로 괜찮은 상품인지 비교를 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본다.
우선 적금이라는 것은 원금 손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이긴 한데 이게 찔끔찔끔 돈을 넣는 것이다 보니까 5년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된다. 심지어 원금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100%라고 할 수 없는데, 은행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태까진 그런 일이 없긴 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법이다.
정부가 은행을 참여시켜서 해당 상품을 만들었다. 은행 이자는 은행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개입을 했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가입 후 37개월 후가 되면 이자를 은행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 막말로 이자를 0% 줄 수도 있다.
청년희망적금 자체도 말이 많은 제도였긴 했지만 조금 있으면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군말 없이 납입을 해서 목돈을 충분히 모았다.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데 이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수익률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마냥 도약계좌가 좋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매년 세액공제 15%를 받는 게 이득이다.
가입 조건
1.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만 나이 개정법이 시행된 것과 무관하다. 병역을 이행하는 것을 감안해서 최대 6년까지 인정받으면 만 39세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기에 해당 나이가 되면 되는데, 2025년 12월 말까지 가입기간을 둔 것을 감안했을 때 2023년 기준으로 만 17세인 분들은 2년 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2. 개인소득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게 말이 참 많은데, 취업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은 없는 건지 의문이 든다. 소득 조건은 세전 기준이고 아래표를 우선 참고하기 바란다. 총 급여라고 되어있는 것은 직장인 기준이고, 종합소득은 사업자 기준이다. 아래표를 간단히 설명하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데, 직장인의 경우 6,0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에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년 중에 1년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낸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해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총 2,000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이런 사실이 단 직전 3개년 중에 1회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조건이 참 까다롭다. 마음에 안 든다.
판단 시기
2023년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2022년 또는 2021년 소득을 보면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신고가 무조건 완료되기 때문에 2022년 소득만 보면 되는데,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냈거나 아니면 직장은 다니지 않고 사업하는 청년들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때는 2021년 소득을 보게 된다.
확정된 소득을 본다는 원칙만 알면 이해하기 쉽다.
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본인을 포함해서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이것도 판단하는 시기는 개인소득과 동일하다. 다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사실 이걸 굳이 몰라도 신청 사이트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 후에 심사요건 최신화를 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 정보가 자동으로 스크래핑된다. 굳이 스스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만 개념정도는 알고 가자. 자세한 내용은 중위소득 180% 계산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투자에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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