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은퇴 후에 마땅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일반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공통 기준, 유형별 세부조건, 제외대상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본 내용은 2023년 7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상담 사례
요즘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듯하다. 재무 상담 관련해서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재취업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듯하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남들처럼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정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래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곧바로 담당자에게 찾아가도록 하자.
1. 공통 기준
당해연도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라면 누구든지 참여가능하다. 세대주 형태는 어르신 혼자 살고 있거나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유형별 세부 조건
공공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다.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개념이다. 취약노인 안부를 확인하거나 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아주 간단한 일이다.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일부 유형에서는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한 게 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이다. 공공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정 돌봄, 안전,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을 한다.
시장형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를 하는 사람들처럼 시장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카페, 택배, 제조, 판매, 경비원, 가사도우미, 조리사, 검사원 등 나이가 있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해서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유형이다.
3.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고 하면 아직 취업상태인 것을 얘기한다. 은퇴를 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게 맞다.
참여 방법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로 접속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일자리 공고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이 어색한 분들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신청자격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활비 관련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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